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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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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금전보상명령시 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사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불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개월간의 임금 + 1개월간의 임금 x 0.2 x 근속년수(상한 10년)] 만큼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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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퇴직 통보 의무는 별도로 없으며,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권고사직(사업장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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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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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산재 승인 기간 동안에서는 산재보험급여의 하나로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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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직장에서의 보수 외 발생하는 보수가 연간 3,400만원(22. 07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 보험료를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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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 실업급여 만료 관련 문의드려요자진퇴사 (근무일수ok) 후 단기 한달이상 (고용보험 가입ok)계약기간 만료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달력상 1개월 이상만 충족하면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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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우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 단체가 아니므로 가입 요건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일부를 사우회비 등으로 공제하는 만큼 강제적인 가입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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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근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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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재원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2. 기간제 근로는 최소 1개월 이상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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