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해서 받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안되는 기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연차촉진제도(1차촉진, 2차촉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서 행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1차 촉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0
0
0
임금체불(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년을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0
0
불법체류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형사적인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지급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면 퇴사시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0
0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월 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금액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퇴직 3개월 전 성과급 등이 지급된다면 그 시기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3.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실 수도 있고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0
0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에 응하거나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조회가 가능하면 진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명의도 바꾼 경우라면 진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0
0
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2.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노위-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노위 판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새롭게 제출되는 증빙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0
0
0
소액체당금 사측 협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떄 노동청 조사에 잘 응해주는 등 서류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요양보호사분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후 만 1년 미만 기간 : 매월 1일, 총 11일 발생 - 2020.9.15 : 15일 발생위 연차일수에서 요양보호사분이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