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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로 끊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가산세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로, 해당 사유 발생일(취소를 해야하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등)에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취소(계약 해제)할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수정사유 선택'계약의 해제'등 를 수정사유로 지정합니다작성일자 입력작성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짜로 입력합니다공급가액 등 금액 입력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1,000,000원)비고란 작성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발급 완료입력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눌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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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가 있고, 새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2대가 되면, 보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량 한 대마다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두 대를 보유하면 각 차량의 배기량, 연식, 차종 등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두 대의 세금이 합산되어 중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도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_세무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면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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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도 서울에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서울로 개인사업자주소를 옮기거나 하면 과밀관련 법을 적용을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과밀관련 법적용이라는 것이 등록세 중과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한거라고 이해하고 진행하겠습니다.서울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주소를 옮겨도, 법인처럼 등록세·취득세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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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관련하여 카드 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통관 및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통관 단계에서 대금 지급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세사에게 문의)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상관없으나 부득이하게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할경우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내역서를 받아 직접반영하여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처리시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이때,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면, 해당 가족(카드 명의자)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사용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 공제가 발생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는 사업자가 진행하고 그때그때 기록을 잘관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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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원미만 절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520원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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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지급수수료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산 계정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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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재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일 때에 한정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직장가입자신분이기 때문에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예상액(1억 - 2천만원) x 7.09%( 건강보험요율) = 약 560만원답변이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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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직원들 국민연금 변경은 7월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7.1부터 자동으로 변경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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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등기일이나 상속세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22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2년 9월 22일입니다. 등기를 2025년 6월에 했더라도 취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해야 합니다.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3)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별도세대로부터의 상속을 가정시 기존 소유하던 주택(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인경우 2년거주)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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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이 군대에 있을때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후 세금체납을하고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운영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임을 입증하여 해당 국세 채무를 시아버지의 채무로 입증을 하여야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근거자료( 사업기간중에 군복무중이었다, 사업관련 거래처와의 소통내역, 계좌내역등으로)를 통해 실질사업자는 시아버지임을 입증2) 시아버지 사망일 이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용3) 위와 같이 진행하면 실제사업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채무이고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채무또한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면 납세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기한을 놓쳤다면 ( 이경우, 세무사에게 질문할 것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추가문의) 해당 상속채무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지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안됬다면 결국 상속인(질문자님의 남편 뿐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등) 모두에게 상속채무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 오기전에 세무 담당조사관과 소통하여 변제계획(분할납부), 납부유예 요청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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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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