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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에 비례하여 나온것이 맞습니다.다만, 정산금액이 친구분보다 높게잡혀 오해가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이란 처음 입사시점에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 평균보수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되며,1년이 지난 후 1년간 총소득을 바탕으로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소득을 적게신고하거나, 상여를 많이받으신 경우 건강보험 정산금액은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우선 친구분과 질문자님의 총 소득금액과 1년간 공제하신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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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비율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그러나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증여세는 배우자6억, 직계존비속5천만원이나 상속세는 기본공제5억부터 시작합니다.2억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는 산출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상속는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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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할 때 세금이 더 올라가거나 제한되는 금액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인정되는 증여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6억, 작계존비속 5천만원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세는 누진세목이므로 1억까지 10%, 2~5억 20%, 5~10억 30%의 세율이 적몽되니 참고바랍니다.증여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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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으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아서 사용한 후기 작성한 경우 소득신고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신 경우 쿠팡에서 소득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해주시고,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신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 금액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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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세가 체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자산에 대한 압류2. 대출연장불가, 상환압박3. 세금 납부기한 연장불가단기간 세금체납으로 카드압류를 진행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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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하는 세무사에 의뢰안하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과, 지출된 총비용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소득과 비용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세액공제/감면을 꼼꼼히 보실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문제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다만 비용누락가능성, 절세방안,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것이 힘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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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종합소득세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이미 연락이 오신 경우 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우선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하여야 합니다.수정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 21년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22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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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시 납부세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를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으시며,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입니다.또한 증여세의 계산은 사전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려우나증여재산 3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과세표준 될 것으로 보이며증여세율은 1억까지 10% 2억초과분 20%이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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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에서 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요건이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다만, 배우자는 연령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합니다.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경로자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의 인원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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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대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 개시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자체는 어느 세무서에 하시든 차이는 없으십니다.사업자등록은 국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국 어느관서에서 처리하든 문제없이 처리되나,사업장소재지(사업을 개시하는곳) 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경우 더욱 빨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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