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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과일가격은 왜 계속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채소 과일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작황이 좋지 않았고 생산원가가 상승하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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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계 중 유럽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럽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는 투자은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캐나다에 소재한 왕립은행이 가장 큰 투자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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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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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행되는 화폐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매년 발행되는 통화량의 결정은 현재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준과 실업률 수준을 보고 판단하여 발행을 결정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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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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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트에서 장대음봉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차트에서 말하는 장대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동성을 띄는 경우 상승을 하였다가 큰 하락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캔들의 몸통이 다른 날보다 3~4배정도 큰 것을 말하는데, 보통 장대음봉이 나온 다음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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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연식을 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공된 비트코인의 수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보상으로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바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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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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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의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말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경우 복잡한 수학연식을 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공된 비트코인의 수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보상으로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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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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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요건중 주택년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난내가 되고 있으며, 30년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함)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2항).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장제2절2.가(1)].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가(2)].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가(3)].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것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2조제7호).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 담보주택의 가격이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 때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 시가표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금액(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③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주택 소유여부는 담보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나(2)].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부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사는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과 일치하는지와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2.나(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경제 /
대출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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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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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코인은 왜 가치가 상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이나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국가를 초월하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나 국가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자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기관의 수요가 들어오고 있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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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줄여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가 무역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장 큰 무역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향후 이러한 무역분쟁이 불거지는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다른 국가로 수출실적을 이양해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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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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