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피부병인 것 같은데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물린 자국이 있는 점을 고려할때 봉와직염과 같은 피하의 염증 파급 가능성이 있으나 사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연고 따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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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멀리 던져 강아지에게 물어오게 하려는 훈련을 하고 싶은데요~ 이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던지는 물건의 크기와 무게가 강아지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던지기 전에 강아지가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기다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강아지가 물건을 물어왔을 때 칭찬과 보상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강아지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물지 않으려 할 때 억지로 시키지 않고 다시 가져와서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훈련은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아지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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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습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라 밤에 활동량이 많아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소리에 놀라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고양이가 상처를 핥아준 것은 그루밍과 유사한 행동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표현하거나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핥아주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핥는 부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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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어떻게 신뢰관계를 높일수 있을까요?
강아지와 신뢰 관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훈련을 하는 등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강아지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강아지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거나, 칭찬과 보상을 자주 해 주면 강아지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강아지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일관된 규칙을 정하고, 칭찬과 꾸짖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강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강아지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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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자기 방석에 걸쳐서 잠자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산보나 재미있는 일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며 건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3차 이상 진행되었다면 반려견의 최소 산책 횟수 기준인 매일 아침저녁 하루 2회 이상 각 10분 이상의 산책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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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와서 머리를 파묻는 것은 어떤 의사표현인가요?
고양이가 와서 머리를 파묻는 행동은 친밀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의사표현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체취를 상대방에게 묻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머리를 파묻는 행동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옷에 머리를 파묻으면서 사람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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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갑자기 사료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사료와 물 이외의 모든 음식을 앞으로 7개월동안 100% 끊고, 사료는 무한대로 공급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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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가루 약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보통 어떻게 되고 약 보관은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약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1개월 이상 넘어가는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과는 달리 분쇄되어 처방되기 때문에 산소 접촉 면적이 넓어 화학조성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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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쪽 어금니쪽 잇몸에 사마귀같은게 잇엇는데 이게 한번씩 피가 나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양상이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출혈까지 동반된 상태라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높게 두고 판단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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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버려지는 반려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 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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