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수출자와 국내회사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내회사에서 수입하여 H사에게 내수 또는 외화획득용으로 매도한다면 한국지사가 귀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인도하고 수입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제3자 지급금액이 3000달러 이하이면 신고면제, 3000달러∼1만 달러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달러 초과는 한국은행장 신고사항”이라는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신고수리가 돼야 신고대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4
0
0
반품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4
0
0
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장 저렴한 방법은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한국의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면 운송비와 관세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4
0
0
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L작성 담당자 또는 적하목록 작성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는 경우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Devanning, 화물을 들어 내는 것)한 결과 적하목록과 다른 경우에 정정이 필요합니다. * 선박이 입항한 이후 또는 선박이 출항하고 난 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른 B/L이 변경되어도 적하목록 정정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상으로 반입된 이후 국내 화주간 B/L양도 등에 의한 정정 ※ 적하목록 정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4
0
0
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8310.00-000의 경우 무세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제약 중고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일반적인 중고물품의 경우 수출은 수출신고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수입국 관련 법령등의 확인 후 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등을 통해 수입국 법령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6단위 까지 검색하신 후 세부 단위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도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ome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 일본 선택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중 수출량 순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23년 농산물 통계가 나오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1.23
0
0
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경제 /
무역
24.01.23
0
0
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후 재판매 하는 행위는 세법 및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구매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가 되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1.22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