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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사 정책 및 콘솔사 정책에 따라 다이렉트로 B/L 발행이 가능하며, 일부는 써렌더를 하지 않고, 일부는 써렌더를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B/L로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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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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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Q MPQ MCQ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MOQ, MPQ, MCQ는 각각 수출입 무역용어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도매 수입 시에는 배대지 선정과 결제 후 물품이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거래선 발굴이 중요합니다.MOQ(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을 의미하며, 판매자가 포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 수량을 정해놓고 그 수량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MPQ(Minimum Purchase Quantity): 거래를 한 건 진행할 때마다 필수로 맞춰야 하는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MCQ(Minimum Color Quantity): 색상별 최소 구매 수량을 의미하며, 색상별로 판매되는 제품을 거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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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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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견적상의 Subject to credit review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SUBJECT TO CREDIT REVIEW라는 문구는 신용 검토에 따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거래의 결제 조건은 신용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구매자는 신용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매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결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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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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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간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문의 : 도용신고 세관 안내 문의(☎125)※ 오류문의 : 도용신고처리 시스템 문의(☎1544-12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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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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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IemList.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RegnCd=01&pNatCd=417&chkNatSn=417#;통관 유형별 절차도착지 간이 통관(약식 통관)을 포함하는 LCL, COB 운송에 대한 운송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본 선하증권 및 일체의 도착지 통관 관련 서류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ㅇ 사전 예약 및 화물 종류 신고운송될 화물은 운송사 업무 담당자에게 운송요청서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예약 없이 운송사 창고에 임의로 입고된 화물은화물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운송사 창고에 임의 보관되며, 이에 대해 운송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물의 종류 및 가격에대해 운송사 제공 양식에 따라 고객이 직접 작성 후, E-Mail 혹은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대한 누락, 오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운송상 문제는 주문자가 책임을 진다.ㅇ 화물의 포장운송될 화물은 주문자가 직접 내품 및 외품을 수출화물 운송에 적합해 입고해야 하며 포장 부실로 운송 중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운송사는 면책된다. 입고된 화물은 운송 제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운송사 창고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운송 금지 화물은 운송사가 고객동의 없이 제외하며 내품 확인이 완료된 화물은 정상적으로 운송된다.- 운송 금지 화물이 발견되면 운송 화물의 포장에서 제외되고 운송을 중지한다.- 특수한 포장이 필요한 화물은 고객 비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운송사에서 화물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해 특수포장(목재 포장 등)을 제안했으나 고객이 거부한 경우 운송사는 면책된다.- 화물의 1개(PACKAGE) 포장 단위당 최대 중량은 250KGS 미만이다.통관시 유의사항1) 운송 금지 및 주의 품목위험성 화물(Dangerous Cargo: 부탄가스, 라이터,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 화기성 화물)은 운송 금지된다.액체성 화물(Liquid Cargo: 액체성 식품, 액체성 세제류 등 흐르거나 샐 위험이 있는 화물 등)은 별도의 목재 진공포장이 돼야 운송가능하며, 목재 포장 비용은 별도 발생한다. ㅇ 주류 및 담배, 귀금속 등의 고가 화물, 파손 가능성이 높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운송 금지된다.핸드폰, 노트북 등의 화물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2) 도착지 화물 인도 및 인수 도착지에 도착한 화물은 운송사가 지정한 창고에서 운송료를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며, 운임이 선적지 지불인 경우, 선적지에서 운송료 지불이 확인된 후에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 운송사의 과실 없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화물의 미인도 및 운송료 미지급으로 인한 인도 지연 시에 운송사는 화물을 임의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된 무상 보관일(도착 후 7일 이내)을 초과한 창고료는 일일 단위로 운송사에서 정한Tariff대로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3) 운임의 부피(VOLUME) 적용 기본적으로 운임은 중량(KG)을 기준으로 해 적용되나, 화물의 부피 중량이 실제 중량보다 클 경우 부피 중량으로 운임이 적용된다. 단, 운송료를 CBM 단위로 징수하는 러시아 및 기타 지역은 CBM 단위로 운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 ㅇ 부피 적용기준 - 해상운송 200KGS/per CBM - 항공운송 167KGS/per CBM · 1CBM(Cubic Meter): 가로 1 M X 세로 1 M X 높이 1 M의 부피단위 예) 해운화물의 경우, 화물의 실중량이 120 KGS 이고, 부피가 0.700CBM인 경우, 부피중량은 140GS(0.700CBM X 200 KGS/CBM)이므로, 실중량보다 부피중량이 크므로 부피중량 140KGS로 운임이 적용된다.4) 화물 손상 및 분실에 대한 보상 운송 시작 전, 운송사에 문서로 작성 및 제출된 화물 종류 및 가격이 존재해야 분실 및 손상 발생 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실 화물에 대한 최대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ㅇ 해운운송: 1,000달러/CBMㅇ 항공운송: 10달러/KG 단, 신고된 화물 가격이 상기 배상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신고된 화물 가격에 따라 적용된다.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포장 불량으로 발생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분실 및 파손에 대한 CLAIM 제기는 화물 인수 후, 3일 이내에 운송사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현지 국경 통관 상황에 따라, 운송사의 사전 통보 없이 운송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출처 : 코트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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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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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열가공 저산성식품(pH 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보다 큰 경우)과 산성식품(pH 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보다 큰 경우) : 병조림, 통조림, 레토르트 파우치에 든 식품, 주스류 등의 식품은 시판되기 전에 공장시설을 등록하여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제조공정도 정확하게 FDA에 등록하여 SID(Submission Identifier) 번호를 받아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공정등록(SID)은 살균이나 멸균이 FD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저산성식품(LACF : Low-Acid Canned Food)과 산성식품(AF : Acidified Food)은 FDA에 제조공장을 등록(FCE)하고, 제조공정을 제출(SID)해야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저산성식품(LACF)이란? ☞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등)에 포장된 PH가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식품 ☞ 식품의 예 : 쥬스, 참치 통조림 등 ▶ 산성식품(AF)이란? ☞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저산성식품(Low-Acid Food)에 산(酸) 등을 첨가하여 PH를 4.6이하로 조절한 식품 ☞ 식품의 예 : 피클, 절임류 등 ☐ 이러한 산성관련 식품은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제조공장을 FDA에 등록하고 제조공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넘버와 SID(Submission Identifier) 넘버를 교부받게 됩니다 ☞ FCE/SID 넘버는 수입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FCE 및 SID와 관련된 서류교부와 신청은 FDA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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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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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문제가 생기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제품이 담배에 해당된다고 하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담배의 경우에 면세한도도 함께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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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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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이 찍히는 일자는 어떤 서류로 가늠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의 인정 금액은 FOB를 기준으로 한 수출 통관액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짜가 인정 시점이 되며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가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됩니다. 실적 인정 시점은 직수출의 경우 신고서 수리일 날짜로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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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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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류가 신용장과 불일치할 경우 대부분 수리가 거절된다고 보면 된다.①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②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를 영수한 익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신용장에 서류 지정 없이 조건 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tand-by Credit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④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 Waiver of Discrepancy)를 교섭할 수 있다.<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환어음결제 및 선적서류인도 → 수입물품 통관․인수<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대금지급 청구 → 선적서류 불일치에 따른 조회 → 선적서류 수리거절 통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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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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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류를 가져올 때 개봉하여 따로 공병에 담은 술에 대해서도 1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면세품의 경우 개봉을 하는 경우 기내반입이 되지 않으며, 개봉된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봉 후 별도 공병에 담는 사유의 경우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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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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