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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IF 조건의 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입니다.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지정 목적항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경우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Ship' rail)을 통과할때 그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 자신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가 되었을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추가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일컬어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라 한다.①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 목적항까지의 기타비용 지급 +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급을 해야한다.② 매도인은 최소한의 보험 담보 조건(ICC(C) 또는 FPA )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된다.③ 매수인이 더 큰 보험 담보 조건을 희망할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호 별도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매도인이 수출품 통관을 해야하며 CIF조건의 물리적인 조건 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⑤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과 같이 물리적으로 본선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 인도가 불가할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 난간 기준으로 물품 인도의 사가 없을 때는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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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º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º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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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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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2391&mid=a&board_id=4&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0&pageCnt=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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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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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부가 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바꿨습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은 2014년 3095만원에서 2021년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소득수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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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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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입이 금지된 물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 불가 품목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유제품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검역 불합격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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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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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을 수입한 뒤 국내 유통판매를 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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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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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BL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Shipping B/L(선적선하증권) = On Board B/L(본선적재선하증권)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된 후 발행하는 증권으로 증권에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구'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되어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이라고도 합니다.2.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발행됩니다.3. Clean B/L(무사고선하증권)화물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선적될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계약된 화물이 파손이나 수량부족, 침수, 오염, 유손 등의 사고나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됩니다.4. Foul or Dirty B/L(사고선하증권)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 파손이나 수량부족, 침수, 오염, 유손 등의 사고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회사에서 비고(Remark) 란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5.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선하증권의 화물을 받는 수화인(Consignee)란에 수입자의 이름이 기재된 증권입니다.6.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shipper' 'to order of bank' 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되어 있는 증권입니다.7. Master B/L(집단선하증권)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각기 다른 화주들의 소량 화물들을 모아 한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때 선박회사에서 운송주선업자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8. House B/L(혼재선하증권)운송주선업자(포워더)는 선박회사에서 받은 Master B/L을 화주들에게 다시 발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9. Switch B/L(스위치선하증권)스위치선하증권은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업자가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내용을 교체하고 새롭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10. Original B/L선하증권은 원본으로 Full Set로 3부가 발행됩니다.11. Surrendered B/L인접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Original B/L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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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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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의 기본프로세스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수출절차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수출입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https://yangsancci.korcham.net/front/contents/sub.do?contId=17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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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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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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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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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오류사항은 다양한 사항에서 많이 발생되며, 8대 통관적법성 분야(과세가격, 세율,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서 다양한 유형과 사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신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령 절차숙지와 신고프로세스를 체계화, AEO 인증을 통한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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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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