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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수급 불균형은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로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와 주요 산유국의 느린 증산과 친환경 기조 확대로 미국 셰일기업의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의 증산량도 목표에 미달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지속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도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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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뜻이 뭔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유한회사의 설립개관(1) 정관의 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2)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합니다(「상법」 제548조). (3) 인허가 및 세금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4)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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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동기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환급받는 제도가 있던데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하십니다.’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습니다.https://en-ter.co.kr/ec/main/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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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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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형 흑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황형 흑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 불황일 때 수출과 수입이 함께 둔화되면서 수입이 수출 감소량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흑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기 불황으로 둘 다 둔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흑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즉, 경기 불황기에 접어 들었을 때 수출과 수입이 함께 둔화되면서, 수입이 수출 감소량 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발행하는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불황형 흑자는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상회해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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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서 롱과 숏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롱 포지션이란?롱 포지션은 ‘코인 시세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위치에 진입을 하는 포지션입니다.코인 시세가 상승하면 수익이 되며,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마치, 일반 현물 거래와 비슷하다고 볼 수있겠습니다.비트코인 숏 포지션이란?롱 포지션과 달리, 숏 포지션은 ‘코인 시세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위치에 진입을 하는 포지션입니다.롱 포지션은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에 수익이지만, 숏 포지션은 시세가 하락을 해야 만이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마찬가지로 상승한다면, 손실을 보게되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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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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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DEMURRAGE CHARGEDEMURRAGE CHARGE는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출의 경우, 작업이 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고 CY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게 된다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고, 수입의 경우 도착한 컨테이너를 화주가 일정 기간 이내 찾아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2. DETENTION CHARGEDETENTION CHARGE는 대여한 컨테이너의 반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수출의 경우, EMPTY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 CY에 늦게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며,수입의 경우, FULL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간 후 CY에 컨테이너 반납을 늦게한 경우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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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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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 ↔ 뉴질랜드 간 항공운송 소요 기간: 약 1일한국 ↔ 뉴질랜드 간 해상운송 소요 기간: 약 3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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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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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관세법 제2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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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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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INCOTERMS를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범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줄곧 통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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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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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류의 하나인것 같은데 Heavy Lift Cargo와 Hygroscopic Cargo가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이용하는 화물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Heavy Lift Cargo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함.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되는 것은 본선양화능력(本船揚貨能力)에도 관계가 있고, 또한 취급상 보통 이상의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함. 할증의 가산방법(加算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累進的)인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가산하는 경우가 많다.2. Hygroscopic Cargo내습성화물(non-hygroscopiccargo)이란, 예를 들어 대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행해기간 동안 중량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화물, 그러나 표면의 수축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축에 의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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