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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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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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