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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세금, 인지세,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알아서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2.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3,4,7~9.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은행, 중개사사무실 등 관련된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6.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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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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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양권 계약 후 1주택 구입시 취득세 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으나, 정확한 세율은 면적과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2.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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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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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지는 것인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기타 관련 소득공제들을 차감해야만 하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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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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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적금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비 용도로 쓰이는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생활비 개념과는 거리가 먼 주식계좌로의 이체액이라던가 적금계좌로의 이체액은 증여로 봄이 맞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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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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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세금파트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2년 미만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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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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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적게내는 법과 소득 공제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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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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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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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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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재개발 명의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세무서에서도 상담은 가능하시나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로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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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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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로 1억 송금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증여 및 증여반환으로 보나, 금전대차거래로 보나 그 기간이 잠깐이고 금액도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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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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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도 판매시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있는 저가주택 1채를 포함하여 2주택자이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이므로 중과대상이시지만 부산의 저가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저가주택이 아닌 다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아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세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 이상, 그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 3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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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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