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의 휴대폰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이들어올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부모 형제 재산에채권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집안 가전제품 등에 동산압류는 들어올 수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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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피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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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꾼 잡고 싶은데 쉽게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결국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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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질문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깨기 위해서는 명확히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결국 메신저의 내용이 위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 승소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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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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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보증인이 따로 있고 그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자가 분쟁이 있는데 해결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누구인지,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위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둘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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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에대한 질문(적은 금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여야 합니다.3. 지급명령신청시 비용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4. 압류가 거래를 절대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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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입니다.피의자를 찾게되면 수사과정에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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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 매달 100만원에 서로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협의이혼은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 건지 두 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협의가 안되면 다시 협의해서 오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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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판결 취소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채권자와 연락이 된다면 변제 후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할 수 없다면 공탁 등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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