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보통 법대식 목차를 사용하여 문제를 확인한뒤 쟁점을 찾아 이를 질문자님의 출제의도에 맞도록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는것이 좋습니다.암기와 더불어 사례를 많이 익히셔야하고 쓰기연습을 문제를보면 바로 현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보통은 사례형 교재를 구입하신 뒤 자신만의 방법으로 두문자를 만드시고 암기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질문자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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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준비하려고 하는데 현실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이와 학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만 고득점을 취득하시고 면접을 통과하시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추세가 나이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도전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자님 포기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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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법인에서 모집공고가 있으면 소속행정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으신 뒤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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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에 행정사 자격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과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별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최근 권리금 계약서 관련 이슈로 함께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여 개업하면 분명 시너지가 있기때문에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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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아래 행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차감과 관련해서 담당자에데 연락을 취하셔서 차감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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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혼인신고기간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ㅠ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대출관련 업무로 힘드시겠습니다. 먼저 관청에 현 상황을 잘 설명드린뒤 기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한다면 은행에 상황을 이야기하여 다음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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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직 교육행정직 성적조회/합격조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지방직인 경우 각 시군구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확인이 가능하며, 사이버국가고시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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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5급 공무원시험은 행정고시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 시험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1차 시험은 PSAT 공직적경성평가를 치루며, 객관식 시험입니다.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직렬별로 과목이 다릅니다.3차 시험은 면접시험 입니다.커트라인은 직렬별로 상이하지만 30:1 ~ 40:1 ~ 100:1 인 경우도 있습니다.5급 난이도는 최상위 난이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부단하게 노력하신다면 안되리라 보지 않습니다^^먼저 직렬을 선택하신 뒤 수험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신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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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진 민증 사진 쓰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 사진의 경우 표준 규격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3.5 x 4.5 여권용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쓰면됩니다. 사진관에서 운전면허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여권용 표준규격 사이즈로 찍어주실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9.do?menuCode=MN-PO-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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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문화예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요건과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재량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주무관님과 함께 업무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하며 사전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적게 투입하고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매뉴얼상 안내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여하게 되며, 사서공증과 설립등기에 필요한 임원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회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먼저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부분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춰 올해 사업을 명확히 작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산출연과 목적사업비로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목적사업이 거창한데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면 사업을 할수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지요.때문에 설립허가 이후 법인에서 사업이 가능한 목적사업만 기재하고 비교적 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향후 정관변경(목적사업추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초기 다 넣고 하면 좋겠지만 재원과 회원, 사업실적이 부족하다면).수지예산서 즉 설립취지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실현 가능성을 볼때 사업 수행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겁니다.주무관님도 위애 결재올릴때 확실할것이구요.설립허가 이후 공정 사서공증 -> 설립등기 영역은 법인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무사와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행정사와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빠르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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