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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코인거래소 스테이킹 궁금합니다
국내거래소의 스테이킹은,업비트의 경우 이더가 3.1% 코스모스 16.1%, 솔라나 7%, 폴리콘 5% 수준입니다. (오늘기준)빗썸의 경우 코스모스 3.93%, 이더 1.08%, 폴리곤 1.7%, 솔라나 2.8%, 오브스 4.3%, 이오스트 4.73% 수준입니다.추가로 코인원 있는 테조스 6.2% 수준이며 다른 코인들은 빗썸보다 낮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3곳중에서 선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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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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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600종목 상장폐지 검토!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해외에서 상장 돼 국내에 들어온 코인의 경우 심사기준이 완화 됨으로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김치코인의 경우 현재까지 하락폭이 클텐데 앞으로 심사기간중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등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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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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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통장의 납입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까지는 청약통장의 납입한도가 1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5만원으로 바뀝니다.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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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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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납입 방법인 선납이연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적금납입의 선납(미리 납부하고) 이연(나중에 납부하는 것)인데개인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해당 기간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예금이자에 큰 차이가 없음으로 그냥 정상 납부가 좋다고 봅니다. 미리납부한 금액과 나중에 납부하는 금액의 미납부한 일수와 나중에 납부한 일수가 상쇄되 0일 되면 약속한 원리금(이자+원금)을 받을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일시에 6개월일 선납하고, 7개월차에 1개월 납부, 그리고 미납하고 있다 마지막 달에 5개월치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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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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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려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통장과 보통이자적금통장중에 뭐가 나을까요
어떤 통장이 됐든지, 비과세이거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거나 이자율이 높은 통장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이자의 원천징수는 16.5%로 높으니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통장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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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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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은행에 모임 통장 가입하면 안 되나요?
카카오의 경우 모임의 주체자는 100개까지 모임 개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참여자는 1인당 최대 30개 모임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혹시, 카카오뱅크 연결계좌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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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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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매하는 IRP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IRP는 무엇인가요?
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퇴직하면 이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죠.IRP 계좌는 과세 이연(나중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과 세액공제(연말정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 700만원한도에서 12%~15%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가입가능하고 모든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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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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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주의, 전업주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 증권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업주의라고 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과 대출 업무만을 맡고, 보험은 고객의 보장성(저축성) 보험 업무를 증권은 주식및 투자업무를 맡고 고유 영역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점점 겸업주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들이 생기면서 대형금융그룹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kb금융은 은행,증권,보험, 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브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bk증권,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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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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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금을 개설하고 실수로 하루나 이틀 늦게 입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늦게 입금됐다고 해서 적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금불입액 입금일 기준으로 적금 이자율이 계산되는데 늦어진 만큼 일수에 따라 이자가 적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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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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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행도 1금융권으로 분류가 되는가요?
우체국은 2금융권입니다.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체국은 2금융권이면서 정부기관입니다. 직원들은 계리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우체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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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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