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담보 대출은 얼마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4억원짜리 집(은행담보감정가도 동일한 경우)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지만,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 따라서 담보대출 가능금액은 2.8억원(또는 3.2억원)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1억원임으로 대출가능금액 충분합니다.)대출금리는 (고객신용도에 따른 우대금리는 제외하고, 적용할 경우 0.3%~1%까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대출상품에 따라 최저 4.75% 적용, 일반적 담보대출일 경우 약 5.8%수준이 예상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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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받은후 일부 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대출 잔여 일수에 따라 수수료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율 변동은 없을 것이고 기타설정(근저당권설정)은 담보제공자(대출받는 자)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등기 비용은 대출받는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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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이며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로 부터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주권을 살수 있는 권리로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매수, 매도는 권리행사후 주식매입이후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신주인수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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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또 생긴다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독점거래소의 종식이라고 할까요. 한국증권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시작, 민간기업 전환 등을 거치며 67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투자편의성 제공, 거래비용 절감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2의 증권거래소의 거래상품이 제한적이라서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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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고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는 2021년 이후 연장하지 않아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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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채권시장과 장외채권시장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장내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거래하듯 매수와 매도자가 직접거래를 합니다. 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에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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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코로나 시국에 돈을 풀었는데 금리를 올리는건 풀린돈을 회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발생이후 시중에 풀린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발생했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량 회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을 회수한다는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유통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그래서 금리를 인상하여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만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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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도는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는 부채가 있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연체 없이 꾸준히 이자 상환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부채가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을 알 수 없습니다. 검증이 안된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죠.자산이 많다고 해도 대출을 받고 한 달 후, 혹은 1년후에 이자를 상환를 상환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런 사람은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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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이번에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0.25%를 인상하고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1차례 정도 올리 수도 있습니다. 향후 금리인상시점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2024년 1/4분기를 지나야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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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은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청하면 무조건 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가 오는 것을 은행감독원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의 금리인하권리를 계속 알리라는 금융감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는 본인의 소득이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이 증가가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되면 대출받은 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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