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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 전세대출 즉각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월세로 이주하신다면 전세 대출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거주지 주소가 변경됨으로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합니다. ) 참고로 전세에서 전세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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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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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으로 일정소득 이상 벌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 배당금(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만약 5000만원이 모두 배당소득이고 타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포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배당소득 5000만원 * 15.4% = 770만원 (배당소득은 전체 5000만원에서 우선 원천징수합니다.)3000만원 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그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 3000만원은 이미 15.4%의 배당소득을 징수됐기 때문에16.5%(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15.4%(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30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요약 : 5000만원의 배당금의 세금( 총 803만원)1) 5000만원* 15.4% = 770만원 과 2) 3000만원* 1.1% = 33만원의 합한 금액1.1%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16.5%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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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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