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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방식이 전신환이면 외국환은행 절차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률환급이나 간이환급처럼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식이라 해도, 원재료나 가공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실무에서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출신고 내용과 환급신청서 간에 뭔가 빠져 있거나 불일치가 있으면, 세관이 보완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 신청 반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신청서를 단순화하더라도, 품명 수준의 원재료 정도는 적는 게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꼭 품목분류번호까지는 아니어도, 뭘 써서 만들었는지는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게 세관에서도 검토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연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처리 대상이 아닐 경우엔 담당자가 수기로 검토하는데, 서류 누락이 확인되면 바로 진행 중단되는 일도 꽤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내면 되겠지 하고 제출했다가 한참 뒤에 보완요청 받고 일정 꼬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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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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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환급 신청할 때 원재료 내역이 빠져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 생깁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이나 정률환급 같이 간단한 방식이어도, 세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급 기준이 원재료나 가공비 단가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 아무 정보 없이 신청하면 내부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세관에서 환급 내역 중 가공비나 원재료 유무를 체크하다가 보완요구하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누락된 상태로 접수되면 시스템상 자동 보완요청 뜨거나, 담당자 검토에서 지연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급이 빨리 나와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숨통 트이는데, 그런 사소한 누락 하나로 몇 주씩 밀리는 사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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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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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하목록과 선적기일 불일치하면 신고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관할 때 적하목록과 선적서류상의 정보가 안 맞으면 세관 쪽에서 의심을 품을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선적기일이 빠른데 적하목록에선 더 늦게 표시됐다면, 실제 운송 흐름이랑 맞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 바로 잡히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서류 간 불일치가 반복되면 검수 대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적하목록이 자동 생성된 항공사나 선사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착오로 늦게 등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건 정정신청으로 해소되기도 합니다. 관세청 심사나 정기점검에서 문제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출항일과 적하목록 작성일 사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맞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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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시 수입면장과 수입자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수입자가 여럿인 구조, 그러니까 계약상 당사자와 수입신고 명의인이 다를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면장이 발급된 기준은 결국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명의자 기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관세법상 책임 소재는 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명시된 자에게 귀속되고,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자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 실제 거래 상대방이 따로 있어도 세관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면장 상 수입자 이름이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과세, 규정 위반, 불법 반입 등 모든 책임을 먼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 대리 업무에서는 이 수입자 명의가 단순한 창구 역할인지, 실질 거래자인지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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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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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관부호 직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자기 이름과 통관고유부호로 직구해 통관이 완료됐다면, 그건 시스템이 허술했다기보다는 특송사 측에서 목록통관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용품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나 유통이 제한돼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통관 고유부호 상 연령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걸러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특송사는 하루 수만 건씩 처리하면서 상품명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돼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명이 일반적으로 표시돼 있거나, 품명 자체가 일반 기기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적혀 있었다면, 그걸 사람이 일일이 걸러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통관단계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만, 그걸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특송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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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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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재수입 시 수출신고필증이 재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EO 공인받은 업체가 보세구역 사용할 때 실무에서 체감하는 건 꽤 큽니다. 물류창고에 물건 들일 때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가 먼저 떠오르는데, 통상적으로는 보세운송 신고서 작성, 승인, 도착보고까지 일일이 따라야 하는데 AEO 인증이 있으면 신고 생략이나 자동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도 자주 건너뛰게 됩니다. 위험평가 등급이 낮게 잡히니까 검사율 자체가 줄어들고, 물류흐름 끊기지 않아서 일정 맞추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도, 간이정정이나 사후심사 우선면제 같은 우대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바로는 특히 시간과 인력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크고,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창고 반입 속도나 통관 대기시간 줄이는 데 꽤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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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인증 기업 보세구역 혜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EO로 공인된 업체가 보세구역을 활용할 때는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세관에서의 서류심사나 현품검사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장점이 크고요. 절차상 보세구역 반입 승인 절차도 간소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 간 반출입 승인 없이도 자체 관리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통관감면 쪽에서도, 세관이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므로 검사 비율이 확 줄고, 수출입 신고 수리도 빠르게 끝납니다. 결국 통관 리드타임이 단축돼서 납기 맞추는 데 유리해지고, 물류비용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검사율 감소와 신속처리인데, 이런 우대는 공인등급이 높을수록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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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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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덤핑방지관세 대상 전략물자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가 덤핑방지관세 대상까지 겹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수입 가격 문제만이 아니게 됩니다. 덤핑 방지관세 자체가 공급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전략물자까지 얽히면 수입 자체가 정부 허가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외교부와 산업부의 전략물자 수입 승인 여부부터 체크해야 하고, 둘째, 세관 심사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HS 코드와 품목명, 실제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 대체 가능한 타 국가 공급선이 있다면, 그쪽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우리나라 통합공고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내용도 같이 봐야 하는데, 업체 내부적으로는 FTA 세율 혜택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원가구조 전반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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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엔 단순한 보호무역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관세 인상은 사실상 동맹국들과의 파워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을 포함한 NATO 회원국들은 철강, 알루미늄 등 반제품에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정서적으로도 충격이 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조달 비용 급증으로 산업 경쟁력에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응해 EU는 미국산 오토바이와 위스키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면서 무역전쟁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충돌이 오히려 EU 내부에서 자립적 공급망을 다시 설계하려는 계기가 되었고,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 외교를 경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제품 무역은 이 와중에 전체 물량은 감소했지만, 제3국 우회 수입 방식이 늘면서 통계상 왜곡도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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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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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협정 타결 뉴스가 먼저 나오고 세부내용은 늦게 따라오는 경우, 사실 흔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협정은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정도까지만 먼저 발표되고, 구체적인 문안은 국내 절차나 의회 동의 등을 거친 후에야 공식 공개됩니다. 특히 민감한 품목, 예를 들면 쌀처럼 국내 여론이 갈리는 사안은 언론에 먼저 흘러나온 정보와 실제 협상문 간에 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번 협정이 ‘원칙적 타결 수준이고, 아직 정식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협정문 전체가 공개되기까진 최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팀 간 후속 조율이 남아 있고, 미국도 의회 보고 절차를 마친 다음에야 확정된 내용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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