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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시 실무에서 과태료나 벌금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입신고는 물품이 입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단순 실수나 긴급한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라면, 경위서를 제출해 사유를 설명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지연이 아니라면 세관도 행정지도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기준은 관세법 제241조에 나와 있고, 유니패스에서도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이나 물품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관 담당자와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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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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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장 위축 속 우리 무역통상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장이 멈추면 물류도 같이 흔들립니다. 특히 아시아처럼 글로벌 공급망 중심 지역에서 생산이 위축되면, 단순히 생산 차질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흐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민감 품목부터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향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에 HS코드상으로 미국에서 고관세를 부과 중이거나, 이전에 반덤핑 이슈 있었던 것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품목은 제3국 우회 수출 구조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나 세번 변경 기준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원산지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단순히 관세율만 보는 게 아니라,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물류 측면에서도 특정 허브 항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복수의 출항지나 환적 경로를 확보해두는 게 실무에선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HS코드는 흐름이 아닌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조가 흔들릴 땐 코드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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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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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관세 딜,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이 조정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경유해서 미국 들어가던 경로에 관세가 크게 붙는다는 건, 사실상 중계 무역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을 중간 가공지 또는 원산지 우회지로 쓰던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거래처가 베트남에 있거나, 베트남에서 공정 일부만 거친 물품이라면 미국 수입자가 원산지 재검토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원산지 표기나 FTA 문서 관리만 할 게 아니라, 미국 직접 수출 비중을 늘리거나, 제3국 가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공급망 재조정은 시간 걸리지만, 관세 체계는 예고 없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 시나리오를 최소 두세 가지는 준비해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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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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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운 중심 구조 속에서도 항공운송은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빠르게 나른다는 차원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합니다.전자제품, 생명공학 제품, 패션, 신선식품처럼 시간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대부분 항공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런 품목이 수출입될 때 항공운송은 단순 물류 이상의 역할을 하며, 제조업이나 수출기업 경쟁력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또 하나, 항공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글로벌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다국적 기업의 국내 물류 거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직접 기여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공급망 전체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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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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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농산물 수출이 최고라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많이 보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김치, 딸기, 포도, 인삼 같은 품목들이 수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꾸준히 인기 있고, 딸기는 신선도 유지 기술이 좋아지면서 수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삼은 예전부터 효자 품목이긴 했지만, 요즘은 건강식품 수요 때문에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합니다.품목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골고루 비중이 늘고 있는 흐름이고, 특정 국가에 쏠림 없이 동남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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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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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90일 관세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 원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나 납품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정부 차원의 협상과는 별개로, 실무에서는 유예 종료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몇 가지 대비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HS코드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유예 적용 대상이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대체 공급선이나 FTA 관세율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체크해둬야 합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중요한데, 보통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적 일정 조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협상 전략은 통관 타이밍과 연동됩니다. 유예 종료 시점 기준으로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선적일과 신고일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을 찾아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사전 특례심사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유예 종료 직전에 통관 시점 조절로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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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계약서 한 줄로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부두 대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구되는 건 아니고, 선하증권이나 계약서에서 체선 조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계약서에 체선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운사나 선주 쪽 주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계약 시에는 반드시 무료 체선 일수와 체선료 단가를 명시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박 지연 가능성이 높은 항만이나 컨테이너 혼잡이 잦은 계절에는 더더욱 그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또 하나, 사전에 방지하려면 선적 일정 여유를 확보하고, 항만 작업 상황을 미리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항구 혼잡도나 피크 시즌 여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체선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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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은 특성상 하역 속도에 민감하고, 전용부두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역이 늦어지면 선사와 체선료 조정 문제가 생기고, 저장 조건에 따라 품질 저하 우려도 뒤따르게 됩니다.기업 입장에서는 하역지연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부두 운영사 측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선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예상 체선 일수를 따져야 합니다. 하역 지연이 선사의 책임인지, 부두 사정인지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지므로, 계약 조건에 명시된 책임주체와 체선료 조항을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또한 하역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고 품질 보존 조치 가능성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간 진행상황을 받기 위한 현지 대리점 또는 포워더의 역할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기반 대응이 늦어지면 결국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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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을 무역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원래 플랫폼 과세 쪽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역 기업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은근 많습니다. 단순히 구글이나 아마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특히 유럽 쪽에서 수입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기반 제품이라면 가격에 포함된 디지털 요소가 과세 범위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관세 과세가격이랑 충돌할 여지가 생깁니다. 세금이 중복되면 FTA 원산지 계산에도 꼬임이 생기고, 비용 책정도 애매해지면서 실무상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수출입계약서에 아예 세금 리스크를 반영한 조항을 넣거나, 디지털 요소가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미리 구분해두는 게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세가 관세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어도, 관세 업무 흐름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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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라는 건 플랫폼 기업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관세와 얽히면 무역 기업에도 충분히 여파가 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세 부담보다는, 공급망 구조와 가격 책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유럽에서 수입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나 데이터를 연계한 제품이라면, 가격 요소 중 일부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이중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세금 요소를 미리 반영해 계약을 구성해야 하고, 회계 처리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디지털세 자체가 물리적인 제품이 아닌 가치 흐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제도와 별개로 움직이지만 실무에선 수출입 회계와 납세 자료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FTA 원산지 관리나 가격검증 절차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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