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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건으로 현지 세관 정정 시 그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베트남 현지 세관행정에 정통한 관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점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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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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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을 해보고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구매할 아이템 선별, 금액 확인, 비용 입금, 검수 및 운임, 사업자 통관, 국내 배송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과정이 중단되는 등 많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통관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품 구매대행뿐 아니라 개인 해외 쇼핑 및 직구로 구매한 제품들도 국내 반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사업자통관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 부호를 통해 수입한 물품을 확인하는 통관 절차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과 수량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며, 통관 수수료도 별도로 청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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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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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요. 물류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중국이 물류 hu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일본에서 보내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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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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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근거서류 외화수출계약서 금액변동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금액과 근거서류의 금액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외화수령을 받는 금액과 매칭하여 서류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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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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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업자통관 진행시 사업자통관으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회사의 사업영위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히아여 하며, 기업에서 사용하는 샘플로 150불 이하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150불을 초과하고 250불 미만은 상용견품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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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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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근거서류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서 금액이랑 다르고, 구매확인서 금액이 계약서 금액과 다르다면 구매확인서 금액 수정이 필요하고 계약서 금액만 다르다면 계약서 금액을 수정하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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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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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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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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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2개 사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15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전자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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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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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코텀즈별 단가견적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제조원가+이윤 + 포장비용 + 기타 서류 발급비용에 각 비용의 분기점 마다의 비용이 추가되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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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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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직구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품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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