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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중국 생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경우, 제품에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물품에 한글, 한자, 영문으로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Designed by Korea"와 같은 보조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와 같은 위치에, 동일한 크기와 글자체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원산지 표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으로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스티커나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중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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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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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 국가안보 위험 조사를 하고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상무부는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알리바바가 미국 고객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세계 4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클라우드 사업을 '성장의 두 번째 축으로 표현하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재를 가할 경우, 알리바바의 유망한 사업 중 하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물론 명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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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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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정의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보호 목적과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체 간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로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또한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수입되거나,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을 위한 견본품을 수입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할 때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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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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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기한은 신고 납부, 세관 고지, 즉시 반출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고 납부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관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됩니다. 다만, 체납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수입 통관 시 서류 제출 생략 업체 지정 중단, 사전 세액 심사 지정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며, 일괄 납부 사후 정산 업체 지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대상이 되며 신용 담보 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기간 계산 시 민법 규정을 따르며, 초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근무일이 기한으로 연장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그 다음 은행 근무일이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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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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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신청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규정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이며, 수리 전에 신청한 경우 사후 신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문제로 인해 다른 세율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신고납부한 세액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고, 협정관세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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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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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시 특혜관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HS 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방법은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HS 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닌 협정의 경우, 한-EU FTA, 한-EFTA FTA, 터키, 페루와의 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와 상관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반대로 HS 코드가 필수항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수입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코드가 불일치하거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협정마다 HS 코드의 중요성이나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협정의 요건을 미리 숙지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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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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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 안정화 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무역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수입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해외 창고 건설을 촉진하고, 데이터 관리 개선 및 수출 감독 최적화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해외 제품을 제공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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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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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프랑스가 최근 관세 갈등배경과 최근 어떤 협상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과 프랑스는 전기차와 브랜디를 둘러싼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0월 30일부터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EU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코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집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를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중국 상무부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양국은 현재 이러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중국의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양국의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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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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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은 생산 중단과 물류 지연을 초래하여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텍사스주 한파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러한 이상기후는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루뱅대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이상기후로 인한 운송 차질 등으로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산업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보다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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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에 따른 중국의 역할 변화와 무역과 관련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의 발효로 중국은 아태 지역 무역 규정 설정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RCEP의 발효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며,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한편, 미국은 RCEP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협정의 발효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RCEP에 대응하여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질서의 분절화와 진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을 활용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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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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