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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관은 즉시 취소되지 않고 다소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선언된 사항과 일치하며 적법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수입신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사항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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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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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소액, 즉 미화 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과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할 수 없습니다.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물품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A/S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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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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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되 제품의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전 말씀드린 세번과 달리 해당 물품은 제9031.80-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수입통관 시 관세는 0%,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대금 + 대행수수료 +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HS code 안내는 가능하나,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수입통관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관세평가분류원(HS code 결정기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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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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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문제작한 상품을 직구로 받아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3번 답변해외직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수입통관하여 수령 받은 후 고객에게 다시 배송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1 직접배송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4번 답변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후에 판매하셔야 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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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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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중국에게 무역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 세계 경제규모 1위의 미국과 2위의 중국의 경상수지 경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에 20년째 대량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그 반대입니다. 또한, 미국 무역전쟁(US-China Trade War)은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있습니다.2018년 7월 6일, 미국이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예정액을 1,106품목에 500억 달러어치로 발표하였고, 미집행분 288품목 160억 달러는 같은 해 7월 16일에 한꺼번에 발효되었으며, 2000억 달러 어치의 관세 부과는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600억 달러 어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2024년 현재에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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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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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누수감지기 센서 hs code와 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수감지기의 기능이나 구체적인 구성요소등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재료의 흠, 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는 9031.80-907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0% 입니다. 다만, 사전에 수입 시 관세사를 통해 구체적인 hs code 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추가로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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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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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송금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1.해외수취은행 SWIFT CODE (BIC CODE 라고도 합니다) : 11자리 *예: 국민은행은 CZNBKRSEXXX2.해외수취인의 계좌번호 : 수취인이 거래하는 현지은행 계좌번호3.해외수취인의 정확한 영문성명, 전화번호4.외국은행의 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송금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미국 : ABA NO 혹은 Routing No, 캐나다 : Transit No등)ㅇ 또한 은행 포털사이트(외환->송금 -> 해외송금 -> 해외은행송금)로 등록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 하셔야 합니다. ☞ 필수 항목으로는 수취인성명(영문),수취인주소(영문),수취인국가,수취인계좌번호,수취은행명 (영문),수취은행주소,송금의뢰인성명(영문),송금의뢰인 전화번호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송금이 해외 수취인에게 도착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라별,시차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1~3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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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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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병행수입 관련 관세사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믿을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수수료는 수입 수량, 금액, 수입 난이도 등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인터넷에서 명품, 병행수입 관세사 등의 키워드 검색으로 상담을 나눠 보신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명품수입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상표권) 병행수입, 개별소비세, 원산지표시 등 통관 전 사전 검토가 많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관세사를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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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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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보통 수입된 상품의 성격, 원산지, 가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각 국가는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세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세표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덧붙이자면,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그 나라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 물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시에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이 가격에는 운임이나 로열티 등도 포함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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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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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및 통관 서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한화장품협회 베트남 수출 준비사항에 따르면 UAE에서 해당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인기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함.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따라서, UAE에서 해당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대행 사이트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artixio.com/post/obtaining-free-sale-certificate-for-cosmetic-products-in-ua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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