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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진행한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 승낙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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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전략적으로는 서면 통지보다 구두로만 통보받는 것이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는 쉽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는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사유에 정당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2.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절하면 그러한 사항을 녹음하시거나 자료로서 보관하시면 됩니다.3. 해고예고 날짜와 해고일에 대해서는 문서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듯합니다. 만약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자가 뒤로 밀렸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4.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속한 산업, 근속기간, 근로자의 경력, 근로관계 종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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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9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미 14일을 도과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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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이 된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경우라면 그러한 의사를 사용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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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맞지 않는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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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3개월마다연장후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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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설 지나고 퇴사하면 유급 주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2/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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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일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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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기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회사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직확인서는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직서와 동일한 취지로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작성을 하셔도 되나 추후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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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가 미복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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