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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전적 시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은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등을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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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말씀하신 퇴직금,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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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에 전속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을 경우 중도 퇴사시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고 약정 위반 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9. 선고 2013카합231 판결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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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오픈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거나,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게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거나,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2.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3. 휴게시간 도중에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응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위(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정도)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장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있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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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에근로자(가입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8703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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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3개월 전에 퇴사해야 한다고 할 당시 해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고 통보를 다시 하시면서 날짜를 1개월 이내로 지정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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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별도의 해고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할 당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하였던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에 합리적 이유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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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는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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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습니다만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당연한 권리이므로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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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사 간의 임단협이 몇년 째 교착상태인데요. 임금협상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단협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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