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1차를 합격하시면 다음 연도까지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예시) 2025년 1차 합격 2차 불합격 또는 미응시 >> 2026년 2차만 시험 응시 > 합격 시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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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를 가지고있지만 임대를 한다면? 외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1. 29개월분의 월세에 대한 세금실거주 없이 구매한 주택을 임대했다는 것으로 보아 2주택 이상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2. 현시점에 매매사업자로 매매 시 비과세 혜택 여부거주자가 소유한 '주거용 주택'(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이므로최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므로 질문자님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이 설립한 법인도 특수관계자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가 수준으로 거래해야합니다. 3. 임대사업으로 업종 변경 시 매도 가능 시점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일 이후 의무 임대 기간(현재는 10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10년의 기산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날과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10년 내 매도 시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매매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변경 매매사업자는 단기 매매 시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고, 이자 등 비용 처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양도 시 비교과세 위험이 있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장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단순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 보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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