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감기때 코가 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감기 등에 의해서 코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비강의 상피 및 점막 세포들은 붓고 취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콧물 등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닦는 등의 행위를 하다보면 취약한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헐고 따가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콧물을 줄이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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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리양 감소 왜이러는 걸까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정도의 검사만 해보신 상태이며,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컨디션 조절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관련하여 호르몬 수치 등 적극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부인과에 재방문하시어 검사 의지를 전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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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노인 평상시 산소 포화도 정상수치
고령에서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해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산소포화도가 다소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95% 전후의 산소포화도로 반드시 진료를 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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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돌리면 승모근쪽에서 칼로 찌르는 고통이와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상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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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베인 후 한달이 넘었는데 압통과 빨갛게 붓기가 있어요 염증일까요?
사진의 소견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환부에 발적, 붓기, 그리고 통증이 있으므로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필요 시 절개 배농을 하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외과에 재방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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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둬야 할 상비의약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볼만한 상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경제 및 장운동조절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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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다음날 눈이 많이 부어요
말씀하신 술을 마신 다음날 눈이 많이 붓는 증상만 가지고 그러한 증상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1. 술의 종류가 영향을 줄 수 있긴 하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 안주의 종류는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도가 특히 중요한 인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3. 물을 마시는 것은 어차피 알코올에 의한 이뇨 작용으로 인해 대부분 배출될 것이므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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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관한 궁금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역시 사백신입니다. 물론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엄밀히 따져 보면 사백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되도록 접종 간에 2주 간격은 두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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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코로나증상과오미크론증상에대해서알고싶어요~
언론 등에서 하도 오미크론을 부각하여 보도를 하여 마치 오미크론 변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상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계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면 기침, 콧물, 가래, 발열, 몸살 등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드문 증상으로 후각 및 미각이 상실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감기 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서의 증상과 감별하기 어려우며 증상만으로 코로나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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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후유증을 겪고있는 내용을 알수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1. 수술을 받은 확인서는 수술기록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2.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이 작성된 주치의 선생님의 진료 기록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뇌경색과 관련된 내용 역시 관련하여 치료를 해주시는 주치의 선생님의 진료 기록지로 증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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