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이 18년전 6살~16살이라고 하셔서 피해를 당한 기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고있으므로, 공소시효 계산을 만약 직접해보신것이라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다시한번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