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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건 전문가입니다.

권영건 전문가
케이손해사정
Q.  자전거끼리 사고로 척추골절 4주 입원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볼때 다치신분이 앞에 주행중이었는데 추월을 하던 뒤따르던 자전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것같습니다. 통상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월자전거의 뒷바퀴에 주행중이던 앞바퀴가 부딪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사고 영상이 없을 경우 당사지간의 진술을 확인하여 상대편이 가해자임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편에게 본인이나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담당자가 나와서 사고조사 및 보상을 진행할 거예요. 보상금이나 과실비율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이 가해자인데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에서 오토바이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처럼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고 오토바이 대물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사고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과실이 없음을 보험사에 최대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앞에앞에 차때문에 앞차 추돌사고발생 과실비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것은 블박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질문자님의 말처럼 앞앞차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에 관여를 한 것이 입증이 되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블박이나 사고조사 등을 통해 불가항력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이 입증이 된다면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교통사고시 정형외과질문(진단관련)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진단은 담당 주치의가 사고내용을 듣고 검사를 한 뒤 임상증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며 추후 아픈 증상 호전이 없거나 추가로 병명이 발생할 경우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고 최종 진단을 합니다. 진단명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진단코드는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단 주수는 주치의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판단하는 전문분야이므로 담당 주치의의 전적인 소견으로 주치의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MRI촬영 같은 경우는 얼마간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할 경우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킥보드와 사고후 킥보드의 행동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사건처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를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추후 가해자가 특정 될 경우 충분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고 공용전동킥보드일 경우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인 및 대물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경찰에게 가해자를 먼저 잡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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