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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김민범 공인중개사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안녕하세요.김민범 공인중개사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김민범 전문가
베리타공인중개사사무소
Q.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 이사시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범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 이란?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한다.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계약서에 명시되있는 특약사항에"계약 만기전"이라는 특약이 명시 되있다면계약 만기시점은 22년 1월 29일이므로 특약사항에 기재된 22년 1월 29일 까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되,지금 상황으로는 계약 만기후, 묵시적 갱신이 된 사항이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1.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만 판단해보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2. 계약만기 후에 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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