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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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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지급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1. 일단 지급자 입장에서는 3.3%원천징수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하며 이는 지급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해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하며 지급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 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사용액만으로도 총급여의 25%가 초과된다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부가세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하신거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입니다.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해당상황에서 3.3% 원천징수하는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것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가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은 귀속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3.3%떼셨던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차상위계층이라 혜택 받고 있는 시아버지,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혹시라도 차상위계층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차상위계층의 혜택유지여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구청 복지과에 문의 하시면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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