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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만이 벌금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몇시간 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근로자 월~금 9:00-18:00(1시간 휴게)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입니다.
Q.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을 이유로 3개월 이내에서 1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단순노무업의 경우에는 감액하고 주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편의점계산원, 패스트푸트알바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바"에 속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업무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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