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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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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전문가
세무사문제언사무소
Q.  정규직 & 일용직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는정규직은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것이고일용직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매월 50%는 사업주가 부담, 50%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10만원 공제되고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사업주에게는 2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반면, 세금의 경우 사업주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5만원이 원천세로 공제됐다 가정하면 사업주도 5만원의 고지서만 받을 뿐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사업주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고, 급여 지급시에도 원천세만 공제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회사부담 세금은 없습니다.
Q.  법인의 증빙없는 현금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간이영수증 (입금표, 수기영수증 등)을 갖추셔서 비용처리하면 되시고 건당 3만원 이상인 것은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십니다.
Q.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12월1일에서 15일까지 종부세를 직접 자진신고 납부하시면서 합산배제신청하시면 되십니다.11월에 종부세 고지명세 확인해보셔서 해당 원룸이 합산되어 고지됐는지 확인해보신 후 12월에 직접 신고하시면서 납부하면 되십니다.합산배제사유에 다른 변동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됨으로 매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부모님과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시가 4.6%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Q.  양도소득세 관련 건물 신축이나 증축의 취득의 시기.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날짜를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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