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 일용직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는정규직은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것이고일용직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매월 50%는 사업주가 부담, 50%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10만원 공제되고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사업주에게는 2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반면, 세금의 경우 사업주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5만원이 원천세로 공제됐다 가정하면 사업주도 5만원의 고지서만 받을 뿐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사업주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고, 급여 지급시에도 원천세만 공제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회사부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