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사주조합원 신청을 받던데요 입금하면 유리한건가요?
우리사주조합원에 포함되고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보통 회사와 외부기관에서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상장기업이 상장 추진 전에, 즉 비상장기업일 때 우리사주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하며 공모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 공모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어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기업 유상증자 우리사주조합 참여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위 2개 케이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보통 비상장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향후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경우 임직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염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내후년 쯤 주식 가치가 주당 1만원이어야 하는데 현재 평가한 가격이 5천원이고 지금 일부 자금도 투자유치가 필요하니 투자 참여기회를 임직원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 임직원은 이 경우 우리사주 증자에 참여하여 몇년 뒤 상장 후 주식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잘 해야 합니다. 향후 주당 1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상장이나 매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 방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두 번째 케이스는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할 때 공모를 진행하여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모이는데 여기에 법에서 정한 일부 물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이 증권사를 통해 단순히 청약을 한다고 할 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에 참여하여 청약하는 경우 경쟁률과 무관하게 어느정도 생각한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는 첫 번째 케이스와는 약간 다르게 수월한 공모주 참여 기회 부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보다 보통 두 번째 케이스의 주당단가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잘 성장해서 상장하는 경우라면 공모가가 과거에 비해 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케이스던간에 우리사주로 참여할 수 있는 가격이 기업가치를 고려했을 때 수익 실현 측면에서 참여할 만한지를 잘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