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신용카드 = 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Q. 소득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폭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신용카드 = 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