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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전문가입니다.

김태호 전문가
세무회계 태호
Q.  직장인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신용카드 = 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Q.  소득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폭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신용카드 = 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자(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Q.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카드이용 적용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5월 종소세 후에 나머지 개월수만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25년 1월-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24년 1월-12월 근무한 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25년 1월-12월 근무한 것에 대해 26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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