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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효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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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전문가
세무회계 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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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3일 전 작성 됨
Q.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잘못 발급해주었다하더라도 결국 과세/면세에 대한 판단은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억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딸기 판매와 달리 '잼'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잼 판매 금액이 있으셨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식품제조업으로 업종 등록 필요) 해당 신고기간 중 매출부분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 및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세
3일 전 작성 됨
Q.
법인세 증빙불비로인한 손금불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사업상 거래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송급사실 및 영수증 등)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3일 전 작성 됨
Q.
경품 홍보등에대한 제세공과금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1)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는 해야합니다. 즉, 원천신고를 해야합니다. 2) 원칙은 받아야 하시겠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회사측에서 대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품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4일 전 작성 됨
Q.
제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매 자금을 빌려주면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타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시게 되었을때 자금규모가 큰 경우 증여로 추정해 원인을 물을수있겠으나 말씀주신 상황처럼 실제 자금대여 거래이신경우인것을 증명하면 증여로 보지않을수있습니다.다만 규모가 크신 경우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선정 등 증빙을 갖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4일 전 작성 됨
Q.
자녀명의로 대출 시 증여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자금 이동 내역들 때문에 증여로 보여질수는 있겠지만 실질은 말씀주신것과같이 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실제 부모가 원금및 상환을 했다는 거래내역 (통장 송금 내역 등) 이 있다면 세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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