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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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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전문가
현대해상
Q.  주택화재보험 들어야질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Q 아니, 화재보험까지 가입해야 돼요? 불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A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이므로,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베이비붐 세대 자산의 80%는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하지만, 일생을 바쳐 마련한 주택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고작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배상책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연기 및 그을음 피해, 소방차의 물대포로 인한 유리창 파손 등의 파괴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배상해야 할 대상입니다.2.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파트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가재도구(가구, 가전제품 등)는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미가입된 경우도 많습니다.3.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세입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전월세 세입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만료시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 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거절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경우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4. 화재 발생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처벌 수위 : 1,500만원 이하 벌금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실수* 처벌 수위 : 3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주택화재 보험료는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만기시엔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까지 해 드립니다.
Q.  갱신과 비갱신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은?Q 암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A 암은 좀비와 같습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거든요. '원발 / 재발 / 전이 / 지속' 하는 암에 대응할 수 있는 암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암보험 가입 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1. 평생보장 : 살면서 평생 동안 보장되는지~2012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보험만기 최대 80세 -->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만기 100세로최초 1회 한은 반쪽짜리 --> 암생존율 상승으로 재발 증가 : 재진단암 담보로2. 비갱신형 : 다른 물가는 올라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지~평균수명 증가와 암생존율 증가로 원발/재발 증가 --> 점점 더 암 발생률 증가로 보험료 상승나이가 들수록 위험도 상승 --> 보험료 증가하는데 소득은 떨어지니 가능하면 '비갱신형'■ 보험가입 전 꼭 비교하기! ■☆ 비갱신형 보험 VS 갱신형 보험 ☆: 보험가입시점에 보험료가 확정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보험입니다.*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 / 계획적인 재무설계 가능!비갱신형 보험은 정해진 기간에만 일정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입의 편의성이 높고 계획적인 재무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위험률이 증가하는 보험 = 비갱신형 유리: 보험 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나이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입니다.* 초기 보험료 저렴! / 갱신시점에 보험료 인상 가능!갱신형 보험은 보험기간을 단기로 설정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나,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Q.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 ■- 대물보상 / 대인보상 / 자기차량손해 / 신체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 치료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Q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면 됐지,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라고요? 사고 나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고 하지 않았어요?A 맞습니다. 제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현장출동부터 사고처리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이 가해자가 되셨을 때,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는 어떡하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 모든 것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셔야죠!네? 운전자보험이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다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돼요? 같은 거 아닌가요?"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종합보험은 들어 봤어도 운전자보험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보장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타인이 다친 것),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본인이 다친 것), 자기차량손해(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 대물배상(타인의 차 또는 재물이 파손된 것), 무보험차상해담보(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상해를 보장)의 5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합의금 및 벌금,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여기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중점을 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 ☆-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1. 신호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위반 / 4. 앞지르기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7. 무면허 사고 / 8. 음주운전 / 9. 보도 침범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또 담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 및 생활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담보만 월 1~3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1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자동차 1천만 시대를 사는 오늘, 나에게는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Q.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의 차이 ■- 대물보상 / 대인보상 / 자기차량손해 / 신체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 교통사고 치료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Q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면 됐지,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라고요? 사고 나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고 하지 않았어요?A 맞습니다. 제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현장출동부터 사고처리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이 가해자가 되셨을 때,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과 권리는 어떡하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 모든 것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셔야죠!네? 운전자보험이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다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돼요? 같은 거 아닌가요?"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종합보험은 들어 봤어도 운전자보험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보장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타인이 다친 것),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본인이 다친 것), 자기차량손해(본인의 차가 파손된 것), 대물배상(타인의 차 또는 재물이 파손된 것), 무보험차상해담보(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상해를 보장)의 5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합의금 및 벌금,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여기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중점을 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 ☆-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 보장-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1. 신호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위반 / 4. 앞지르기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7. 무면허 사고 / 8. 음주운전 / 9. 보도 침범 /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또 담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 및 생활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담보만 월 1~3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1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자동차 1천만 시대를 사는 오늘, 나에게는 절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Q.  위아래층 간 누수에 의한 수리비용 보험 청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입/유지하고 계신 보험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 항목이 있으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발생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의 누수에 대학 수리비용 등은 하자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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