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아닌 휴양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퇴직이 예정된 퇴직자에게 갑자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