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기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개인사업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