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시점에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는 근로를 할 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도 없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Q. 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적 수당인 17,000원이 근로자별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사업주가 작성을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인지,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조하여 과태료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