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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중도퇴사 후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신고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매년 5월입니다.2. 대학원생이라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퇴사시 연말정산서류만 있으면 됩니다.3. 예 따로 하시면 됩니다.
Q.  암호화폐 투자시 올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도 내년에 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는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의 사례를 보면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여기서 250만원 기본공제하고 22% 세금 과세 할 것입니다.55만원 예상됩니다.
Q.  코인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긴경우 과세하기로 예고돼 있습니다.보유만 하는경우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차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하고 22% 세금 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상가 계약 보증금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증금은 지급했다가 추후 계약만기시 돌려받는 것으로 비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산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서만 구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의 통장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Q.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합니다.통산하여 이득이 없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5~10년 나두면 양도시점에 과세됩니다.얼마를 벌었는지 적격증빙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환산취득가액이라고 법정산식에 따라 취득금액을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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