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행정사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요.아래 행정사 결격사유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출처: 큐넷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