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어떤 사유이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한의사의 소견서도 상관없기는 하나,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에 직무전환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Q. 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 진행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저는 모 브랜드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주5일 근무 월~금근무시간은 오전 9시 반 ~ 오후 9시 반 까지 입니다오후3 5시 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허나 이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할 일이 있기에 매번 보장받지는 못하고 30분 1시간정도 추가 근무하는 순간이 왕왕 있습니다.식대는 없습니다 (식사는 알아서 해먹는 방식이나 근무중 도저히 여유가 없어 사실상 못먹으면서 일해야 합니다)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근무형태는 매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2,511,47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브레이크타임에도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며,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형태가 바뀐다고 하여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소득이 더 많은 직장에 가입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