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가족들로 '만' 이루어진 사업장에는 노동법 등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으나, 위에 기술해 준 것 처럼, 가족이 아닌자가 1인 이라도 있을 경우, 그 1인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채택은 무료로 답변하는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