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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Q.  빌라와 아파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 부터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지만우선 규모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아파트는 보통 1000세대 가량이 가장 많은데요빌라는 1동으로 이루어져서 대략 세대수가 10여세대 정도 됩니다. 관리에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관리에 대한 주체가 관리사무소가 되지만 빌라는 각 세대에서 관리주체가 되셔야합니다.주차 같은 경우도 요즘 아파트는 각 세대당 1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빌라는 주차대수가 모자랍니다.세대수가 적기때문에 세대간 소음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음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호재와 상승이 일어났을때 아파트가 빌라보다는 상승율이 높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세세한 것이 더 많은데 굵직한 거는 이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월세집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집을 구할 경우 위험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월세로 있는 집에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습니다.보증금을 반환하기이전에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정도의 위험은 감수하시는게 맞겠습니다.모든 위험성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Q.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것과 상속하는것의 차이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기준)으로 개시가 되면 모든 상속권자에게 상속이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증여는 내 의지로 하지만 상속은 내 의지와 상관없죠.특정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면 다른 자녀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진행하셔야 하죠.다른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 상속으로 진행되서 4분의1 씩 소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원 이하 10%(누진공제 없음)5억원 이하 20%(누진공제액 1,000만원)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액 6,000만원)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 지분을 제대로 못받으면 유류분 청구라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Q.  상가 임대료 인상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 상으로 임대인이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죠.임대인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임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매년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실때 매년 올라갈 임대료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할꺼 같네요^^
Q.  국내 모든 땅은 임자가 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측량을 통해서 토지대장이 있기때문에 소유주가 분명합니다.새로 개척을 해서 만든 토지도 모두 사업주체의 소유로 인정되기때문에 실제 그런 토지는 없을 테지만.만약 그런 토지가 있다면 우선 점유하시고 소유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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