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집 싱크대가 누수가 있는듯 합니다 배상책임담보로 아랫집 손해랑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야기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됨에 따른 손해와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 비용 등의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즉,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누수의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 비용이 보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자체의 수리비는 감가없이 보상처리되며, 가전제품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되는 가재집기인 경우만 감가가 적용됩니다.누수의 경우 수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소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수 당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진행에 있어서도 누수 조치 후 누수가 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누수지점의 물이 완전히 건조된 후 피해가 확정되는 때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고 접수시 보험회사는 자사와 손해사정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조사)사정 업체 소속의 조사자를 현장에 보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을 거부하고 '보험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을 행사하여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 및 손해조사 등 손해사정업무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 소송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료 종료된 경우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를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부담된 법률비용을 보상하며, 보험기간 첫날부터 매1년이 되는 마지막날 까지의 기간 중 발생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담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전액이 아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분쟁에 한하며 각종 단체장 등 지위에 따른 소송이나 직무관련 소송에 관하여는 약관에서 별도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설계사로부터 관련 담보의 범위나 면책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 가입여부 등을 결정하시 바랍니다.
Q. 아랫집 누수 보험처리 세입자와 집주인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2020년 4월 이후 가입)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함을 정하고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배관의 파열, 욕실 방수층의 균열 등 주택의 자체의 설치, 보존 등 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점유자인 세입자 내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청구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일 것 둘째,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주택일 것그러나, 세입자 등 주택의 점유자가 수도꼭지 등을 직접 수선하다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거나 싱크대 사용 중 배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넘치거나 누수가 되는 등 기타 점유자의 일상적인 주택 거주 중 행위로 발생된 누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계약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범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법률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동거 중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친족도 해당하며, 자녀의 경우는 별거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인 경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이 건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인 때에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겠으며, 오빠의 배우자의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추정되고 오빠도 동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겠으나, 누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잘 정리되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