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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절세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택스런 한정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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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전문가
택스런 대표세무사
Q.  간이과세자로 연간 판매 4800만원 이하라면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 연환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나,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3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주의사항
Q.  3.3% 세금은 언제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23년 1월~5월 까지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만 면제될뿐, 부가세 확정신고의무는 있으므로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간이과세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계산방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Q.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안녕하세요.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일반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발생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나, 상황에 따라 셀프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상담 후 셀프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라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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