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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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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전문가
Q.  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임대인은 2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강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날짜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22년 12월15일이 기준입니다.
Q.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할까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당연히 브랜드도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비슷한 조건이라면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브랜드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Q.  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
임대인 동의 없이 이사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해도되는지 질문주셨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입주 익일까지 현 등기부 등본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Q.  토지사용 승낙서 무엇인지 넘 궁금합니다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하는지 궁금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마음입니다.옆집에서 어떤 이유로 토지승낙서를 요구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에 주택건축가능한지?
농업기반시설법에 의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래는 관련 법 전문입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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