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두자녀 중 한 자녀가 상속 포기했는데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가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상속권과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직후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상속재산을 포기했어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상속권이 발생한 후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인지했던 재산에 대해 포기했다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라고 판시하여, 무관정보는 삭제•폐기의 대상일뿐 그에 대한 열람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압수수색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될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