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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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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Q.  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은 노무비가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소득의 종류가 존재합니다.이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상하는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복권당첨금,일시적강사료,대회상금 등)사업소득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비용(필요경비)에 대한 정확한 책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강사료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에 대해서 강의를 위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등에대해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세법은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요경비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결론적으로 세법은 일시적 강사료는 60%,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상금(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상금)은 80%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80%, 60%의 필요경비는 강사와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의 필요경비입니다.이는 강사료, 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회사는 강사료, 상금 지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하는금액이 100만원이라면, 91만2천원만 강사에게 지급하고 8만8천원(8.8%)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강사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3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잘못 공제받은경우 23년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합니다.24년에 전액 다 추징하여 뱉어낸다면 본세의 차이는 없으나,2024.04.01~2025.03.31기간동안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수정신고하는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기존에 증여받으신금액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없으시다면 1억원은 결혼증여공제로 세액이 0원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공제규정상, 증여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공제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Q.  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라면 임직원 전용 보험이 아닙니다.임직원 전용 보험은 보장대상이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해당해야 합니다.2.경차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는 1000cc이하, 정원8인 이하차량을 말합니다.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3년 공제대상이고,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공제대상이라면 공제세액합계표에 같이 반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같은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중복 불가능한것이지, 이월된 세액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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