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의 의미로 제출한 진정서는 고소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추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시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관할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